실패한 기업인 ‘재도전’ 벤처창업 돕는다

한번 실패한 기업인도 벤처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도전 시스템’이 가동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창업 실패부담 완화, 기업 실패 최소화, 재도전 성공률 제고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 지목된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푼다.

내년에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회생절차’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실패 원인 분석, 신용관리, 자금조달, 사업화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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