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정육점서 수제 햄·소시지 판다 농식품부·식약처, 관련법 개정… 돼지고기 전부위 소비촉진
앞으로 정육점에서도 햄과 소시지를 직접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이 삼겹살, 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부는 자금지원·인력양성·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표시사항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200억원이 투입되며 HACCP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등 240억원이 지원된다.
식육가공 전문인력도 육성된다. 독일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해 식육가공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도제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현행 식육처리기능사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자격제한이 없는 식육처리기능사와 달리 식육처리기사는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돼지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해 가격안정과 식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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