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붙는 과세를 예상해 세테크에 도움을 주는 ‘우리 Tax Care 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에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누적 집계해 알려주는 입출식 통장이다. 예·적금 가입고객에게는 만기 이자수익을, 펀드 등 시가연동 상품 가입자에게는 세금을 고려한 배당수익을 연도별로 합산해 알려준다. 예상 과세소득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금융소득 정보와 세제상품별 가입한도 확인을 통해 세테크를 할 수 있다.
또 가입 고객 중 적금이나 펀드 중 적립식 상품 이체실적이나 우리카드 결제실적, 또는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비롯한 은행거래수수료를 월 최대 30회까지 면제해 주고 TC통장 가입자나 전월 수신 평균잔액이 1억원을 넘는 거래자는 금융과세 소득신고를 대신 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져 ‘세(稅)테크’ 관심이 커진 현상을 고려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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