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시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고법 원외재판부 미룰 일 아니다”

[인천고법 설치 목소리 커진다] (하)상경재판 언제까지?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나 인천지역 법조계의 피해를 막으려면 인천에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 재판부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국민을 위해 전주·창원·춘천·제주·청주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 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사건 수는 2천여 건으로, 대전고법이나 광주고법의 연간 1천500여 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수로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이 설치되면 관련법상 고등검찰청도 함께 신설되어야 하기에, 부지문제와 신설 후 5년간 3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 문제 등이 얽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때문에 인천엔 항소심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4개의 재판부가 옮기는 것이기에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에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대법원에서도 인천에 원외 재판부 설치가 논의됐었다. 지난 2008년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전국적 차원에서 항소심 구조를 검토 중이며, 인천의 경우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결국,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지역 내 변호사의 의견을 모아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새·인천 남구갑)은 “인천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김포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민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 고법 원외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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