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달 25일까지
인천시교육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전임자 3명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박홍순 지부장, 최정원 사무처장, 이강훈 정책실장)에 대해 전임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30일 이내(11월 25일까지)에 복직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교조 인천지부에 대해 단체교섭중지 및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조치, 행사비 지원 중단 등 교육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도 조만간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국제사회와 헌법에 반하는 탄압으로 보고, 3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지원과 파트너십 유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공식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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