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인천시 전 서울사무소장에게 뇌물 건넨 대우건설 간부 집유

김효석 인천시 전 서울사무소장에게 뇌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간부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29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호텔 건설 공사 하도급업체 지정을 대가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 본부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이 돈을 김 전 서울사무소장(구속)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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