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저가 토지를 담보로 고액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전 은행 간부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출과정에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45)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업무 담당 간부로 일하며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2천700만 원 상당의 땅 1천322㎡를 담보로 9천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17억 원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땅주인과 짜고 대출에 앞서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땅의 가격을 부풀린 위조된 탁상감정서를 근거로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땅주인에게 명의를 빌려 이 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땅주인들은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에게 각각 300만 원씩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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