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뻥튀기 홍보’ 소비자 현혹 온라인에 버젓이 ‘전문병원’ 의료능력ㆍ경력 부풀리기 성행
인천지역 일부 중소병원이 인터넷상에 병원의 의료 능력이나 경력 등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99개(인천 7개) 전문병원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1차 의료기관의 ‘센터’ 명칭 사용, 검증이 불가능한 시술 건수 공개, 치료 사례 게시 모두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창에 해당 검색어나 관련 의료정보를 입력하면 이러한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인천시 남구에 있는 A 치과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갈이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는 아직 치과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 연수구에 있는 B 안과의 홈페이지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임에도 시력교정센터, 진료센터, 실버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수술 후기가 게시됐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C 치과는 홈페이지에 ‘6만 명이 다녀가고 1만 3천 명 이상이 수면치료를 한 병원’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병원들의 홍보전이 도를 넘어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이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접하거나 병원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홍보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A 치과 관계자는 “병원의 치료 능력을 알리고자 글을 올렸을 뿐 특정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확인을 거쳐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비지정 전문병원 노출을 금지했지만, 아직 일부 병원이 남아 있다”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수가 많아 단속이 어려워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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