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치 목소리 커진다] (중) 사회적 비용이 줄줄 샌다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는 ‘상경 재판’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는 탓에 서울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빼앗겨 인천지역 법조계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크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에서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에서 처리되는 항소심은 지난 2010년 1천977건, 2011년 2천157건, 지난해 2천103건 등 매년 2천여 건에 달한다. 서울고법 전체 처리 건수의 10%가 넘는다.
인천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별로 가까운 곳은 50㎞, 먼 곳은 100㎞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고법이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서초구에 있다 보니 법원까지 가려면 1시간30분~2시간이 걸린다.
고법처리 항소심 매년 2천여건 72만시간 낭비ㆍ교통비 240억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늘면서 인천 법조계 ‘또다른 피해자’
원고·피고와 양측 변호인, 증인까지 하면 대략 1만여 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왕복)을 서울에서 재판을 치르는 데 소요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항소심이 보통 1년여 간 걸리고, 매달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 때문에 서울로 대이동, 총 60만~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청에서 고등법원까지 광역 버스(편도 2천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60억 원, 지하철(편도 1천550원)은 연간 36억 원, 승용차(소형차 기준)는 기름 값(편도 7천500원)·통행료·주차비까지 연간 240억 원이 훌쩍 넘는다.
특히 재판도중 현장검증이라도 할라치면 원고·피고는 재판부 5~6명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1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남은 물론, 재판부가 인천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지기도 한다.
지역 법조계의 피해는 더욱 크다.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서울고법 인근의 변호사를 써야 승소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서울고법 인근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 때문이다. 매년 인천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백억 원이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나가고 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때문에 인천지역의 사회적 낭비와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인천시민들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함은 물론, 인천의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아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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