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등록토지 1만7천801㎡ 신규등록

의왕시 전체 면적이 1만7천여㎡ 늘어났다.

시는 숨겨진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인근 미등록 토지 등 2필지 1만7천801㎡를 신규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월암동 월암IC 인근에 철도용지 1만1천586㎡와 임야 6천215㎡ 등 2필지 1만9천720㎡를 찾아내 이날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 증가와 함께 의왕시 전체면적이 늘어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정순 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미등록된 토지를 등록하게 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부동산 자료정비 사업뿐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장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잘못 등록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8개월 동안 벌여 1만7천619건 7천444필지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반영하고 6천373건 4천755필지를 지적측량 등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행정정보의 품질을 높였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