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악성 불법거래 근절 ‘실명제 위반’ 과태료 강화

금융당국
최고액 준하는 과태료 부과 차명거래 금지 방안도 확대 위반 금융사 특별 집중관리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정ㆍ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을 막기 위해 차명거래 금지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 금융사에 대한 특별관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274만원에 달했던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201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지난 2010년 106건에 비해 급증했다.

금융사별로는 은행이 205건으로 과태료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101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한국SC은행 각각 31건, 신한은행 29건, 하나은행 28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우리은행 등과 같은 금융사를 특별 관리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강화와 특별관리 등을 통해 실명제 위반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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