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 시의원들 “117만 수원시민 열망 담은 결의안 전달”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가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녹지교통위원회 김효배 간사가 대표 발의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시의원들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수원에 소재한 10개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타 지역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117만 수원시민의 열망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승인하고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채택했다.
14건의 조례안 중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이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됨으로써 조사특위는 내년 4월30일까지로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됐다.
노영관 의장은 “이제 2013년도 한 차례의 회기만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활동상황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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