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탄강홍수조절댐의 건설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수몰민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주단지에 대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 24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변경 결정·고시했다.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관인면 중리 지장산 마을(면적:12,145㎡)과 장독대마을(면적:11,121㎡)로써 용도지역을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포천지역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단지를 적기에 조성해 공급하여 원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 ☏ 031-538-2385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