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여장을 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여대생 B씨(19)의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장한 채 거리에 나왔다가 귀가하는 B씨를 발견, 2㎞가량 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하면서 가발이 벗겨지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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