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승진하셨나요? 그러면 당당하게 금리 인하권을 요구하셔야죠.”
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이 좋아졌을 경우 은행 등에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명시된 사안이지만 시중 은행 등이 홍보를 꺼리면서 좀처럼 활용되지 못해왔다.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대출받은 곳을 찾아가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음을 알리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근거 서류도 필요하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기업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총 1만4천787건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90.3%에 달하는 1만3천346건이 받아들여졌다. 평균 1.0%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만 무려 연 54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출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은행과 보험사들도 마케팅 일환으로 금리인하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직장에서의 승진 등 신용이 좋아질 만한 일이 있는 이들이라면 괜히 주눅이 들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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