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부정·비리 사전 예방 ‘자율적 내부통제制’ 적극 추진

부천시 실무위 구성

부천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방행정의 오류와 부당사례 등 공직 부정ㆍ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실무자의 행정오류나 부정ㆍ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 8월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과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관련 국ㆍ소ㆍ단장과 실무과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이어 시는 부서별 시스템의 자율적 진단과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오류, 부당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윤주영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잘 운용되면 근본적인 행정오류, 부당사례, 공직비리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운용 성패는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와 담당자의 실천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