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여중생 3명 성추행 ‘人面獸心 의사’ 인천지검, 30대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병원 진료를 하던 중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의 한 병원 소아과 의사 A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병원 진료실에서 귀·목 등의 진찰을 받으러 온 여중생 3명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침대에 눕게 하고 몸을 더듬는 등 진료를 미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