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관급공사 수주업체 ‘하도급 잡음’

보건소 증축·하수관로 공사 대금 체불ㆍ체임 등 ‘횡포’ 입찰제한 등 방지대책 시급

광명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서 임금 체불과 공사대금 미결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발주처인 광명시와 하도급 업체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시의회가 ‘광명시 관급공사 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한계 등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에 발주한 광명보건소 증축공사를 하면서 원청업체인 M사(평택안중소재)가 건물 외벽 가설제를 설치하는 S사의 공사대금 수 천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하청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원청업체인 M사는 최근 발주처인 광명시로부터 3억2천만원의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소하동 하수관로 공사를 맡은 N사의 부도로 인해 하청업체 직원 수십명이 5개월동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근로자들의 식대마저 지불하지 않아 식당업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이 시청에 몰려와 항의하는가 하면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M원청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원청업체에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수없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참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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