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살인 사건’ 차남 존속살해 혐의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A씨의 부인 B씨(29)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10시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어머니(58)와 대화를 나누다 밧줄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8시께 퇴근 후 집에 온 형(32)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의 치아와 손가락을 훼손하고, 형은 토막 내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아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부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에게서 들은 수법대로 범행한데다 시체 유기도 함께 한 점을 토대로 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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