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상대로 공사도급 무효 소송 22일 최종변론 앞두고 부천지법앞 ‘성명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옥환)원들이 17일 부천지법 정문 앞에서 부천시의 무관심과 조합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했다.
약대주공 재건축정비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 일원 8만5천176㎡에 23개동 1천613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4천29억여원을 들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지난 2010년 3월 착공했다.
그러나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 2010년 1월 조합 총회결의에 따라 당초 사업방식인 지분제 계약에서 도급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와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으로 전환돼 추가분담금 1천368억원(세대당 1억3천여만원)이 발생,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2년 12월24일 공정률 91%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했다.
이에 조합은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고 신규 임원으로 조합을 다시 구성, 총회결의의 하자로 인한 계약 변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부천시청, 부천지원 등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도급무효 소송을 제기해 부천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최종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최초 사업 참여시 제시한 지분제 약속의 즉각 이행과 공사 재개, 현재 압류하고 있는 조합운영비 통장의 압류해지, 사업 정상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천시의 중재 노력도 촉구했다.
이미선 조합 총무이사는 “현대사업개발이 공사를 중단하고 1년간 아파트를 방치하고 있어 1천38명의 조합원과 4천여명의 가족들이 전세살이로 전전긍긍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인정하고 처음 조건인 지분제로 돌아가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철회하고 더 이상 힘없는 조합원들을 괴롭히지 말 것이며 부천지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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