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지연으로 동양사태 피해 7천억원 이상 증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지연으로 동양사태의 피해가 7천억원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ㆍCP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렸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이후 최근까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가 갚지 못한 금액은 모두 8천334억원이다. 이중 1천26억원은 다른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발행ㆍ판매됐지만 7천308억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팔렸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당초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천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금융투자업 규정 신설을 위해 제출한 영향 분석 자료에는 증권사가 고위험채권 매매를 권유하면 계열사 이익 등을 우선시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동양은 유예기간을 늘어난 사이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동양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금융위가 규정 개정안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을 늘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