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줄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이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다. 국세청은 이를 5년 뒤에는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천8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는 납세협력 비용이 7조6천억원으로 GDP의 0.85%에 달한 만큼 4년 전보다는 납세협력 비용의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0.0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비용 감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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