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물번호 신청 FAX, e-메일로 간소화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번거로운 건물번호 부여 신청 절차를 FAX와 이메일로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명 주소제는 국제 수준의 주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시민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후속 보완대책이 요구돼 왔다.

지금까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신·증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도로명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새주소팀)에 최소 준공 14일 이전에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해당 관공서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FAX 또는 이메일로 해당 부서에 보내면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625-3468), 팩스(031-625-3439), 이메일(soso0807@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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