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살인 국내 도피 50대 검거

인천지검, 韓·中 국제 형사사법공조 첫 구속기소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50대 남성이 4년 만에 붙잡혔다. 외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을 국제 형사사법 공조로 구속기소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구용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B씨(52)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시신을 인적이 드문 구용시 외곽 대나무밭에 유기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30여만위안(5천300만 원)의 거래 대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4일 후인 같은 해 3월 7일 국내로 몰래 들어온 A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숨어지냈다.

중국 공안당국은 A씨가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6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거쳐 한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같은 달 21일 수사에 착수, 중국 공안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체포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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