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기술 도둑질’ 속출… 中企 여전히 ‘속수무책’

정부, ‘기술유출 방지 강화 시스템’ 중기 현실과 겉돌아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주로 퇴ㆍ현직 직원 등 대부분 내부 사람에 의해 이뤄지지만 보호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1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은 12.5%로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건 10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 91건, 외부인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 15건으로 기술유출 주체가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난달 30일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평택지역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T사 전 연구소장 최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평소 사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한 뒤 수석연구원 등 4명과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렸다. 이후 일본의 Y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새로 설립한 뒤 빼돌린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Y사에 1억원을 받고 프로그램 소스까지 넘겼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T사는 매출은 커녕 개발비용 회수조차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내부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기술유출이 빈번하지만 이에 맞는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보다 50% 증액한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술지킴이 서비스,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등 4가지의 기술보호 예방ㆍ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위탁한 중소기업기술지킴이 서비스가 유일한데다 이마저도 가입된 업체는 극소수다. 전국적으로는 670개 업체가 가입돼 있으며, 경기지역은 128개 업체(도내 중소기업의 0.01%)만 가입돼 있어 사실상 인적관리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사람에 의한 기술유출이 빈번한만큼 인적관리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시스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공적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직원 내부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파견,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예산을 인적 관리 등 모든 부문에 투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적관리 부문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타부처와 연계를 통해 기술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기업에 1년에 두 차례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보호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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