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도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은행들은 상속인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해왔으며, 국내 9개 은행의 경우 입금까지 제한해왔다.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오거나 기초생활수급금, 연금 등이 착오로 지급되면 돈을 반환하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좌 입금이 제한될 경우 임대료나 물품대금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입금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올해 안에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이 사망신고와 계좌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현황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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