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보험·펀드 강매 ‘꺾기’ 철퇴

과태료 상한선 폐지 징계수위 강화… 내년 상반기 실태 점검

경기지역 수협은행 중앙회 지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불법 영업을 일삼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본보 10월9일자 8면)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태료 등 관련 규정 강화 등을 통해 불법 꺾기 영업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예·적금과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일 전후 한달 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ㆍ적금이나 보험ㆍ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강화, 대출실행일 전후 한달 내에 보험과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납입액 규모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대출을 받은 업체의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파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해 준 날 전후로 한달 내에 대출자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보험·펀드상품을 억지로 가입시킬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상습적으로 꺾기를 일삼아 온 지점에 대해 신규 업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최고 5천만원이던 과태료 상한을 없애고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사업장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 과태료를 높이는 등 과태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 활성화를 통해 은행권의 꺾기 신고 채널을 넓히는 한편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에 대한 전면 실태점검을 실시, 불법 꺾기 영업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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