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도 남서방 해역 추진 어민들·옹진군 강력 반발 생존권 위협 백지화 요구
해경이 옹진군 덕적도 남서방(굴업도·문갑·선갑·지도·울도) 해역을 유선 낚시영업구역으로 추가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어업인과 옹진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유선 영업구역을 덕적도 북부지역까지 확장하면서 당시 지역어업인 보호를 위해 남서방 어장은 유선 낚시영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나, 유선협회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로 영업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선박은 유선과 낚시어선으로 나뉘며 유선 낚시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낚시어선은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이 부업으로 낚시할 수 있도록 신고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운영하는 낚시 어선은 낚시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유선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으로 분류돼 면세유 혜택이 없고 낚시 영업구역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협회는 낚시어선과의 형평성을 들어 해경에 영업구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해경은 급기야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달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어업인들은 덕적도 남서방 해역은 조상 대대로 관리해 온 삶의 터전인데다 인천·경기지역 연안어선들의 생업을 위한 주된 어장인 만큼 유선을 위한 영업구역 해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옹진군도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와 어업소득 창출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 방류,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의 서식지 조성과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어족자원 감소를 부추기는 유선 영업구역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낚시 영업은 겨울철 잠깐 이뤄지는 호구지책”이라며 “유선 영업구역을 확장하면 당장 어민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어장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가겠다”고 말해 해경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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