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추진 ‘후폭풍’ 中企 “직원 충원하려 해도 사람이 없는데…” 분통
시화ㆍ반월 공단에서 섬유업체인 A사를 운영하는 김모(50) 대표는 15명의 직원과 함께 생산라인에 투입해 일을 하고 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18명이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필수 인원을 단 한 번도 채운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야간ㆍ휴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김 대표는 최근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직원을 충원하려고 해도 뽑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계는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도내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 실시에 근로시간단축법안까지 도입될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휴일근로(16시간)와 연장근로(주당 12시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등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오는 2016년부터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에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들이 시간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고용창출 효과와는 달리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B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54) 대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부족인력을 잔업과 휴일, 연장근무에 동원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대체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매 분기 주문량이 다른 상황에서 직원을 더 뽑는 것도 경영에 큰 무리가 간다”고 우려했다.
‘세계 1위의 최장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정부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계를 보호해야 하는 방안을 도입한 후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도내 C사 김모(48) 대표는 “대체휴일을 비롯해 한글날 휴무 추가 등 지금도 휴일이 많아 납품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당장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단축법)시행에 앞서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맞출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과 정부의 컨설팅 확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이상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는 거래처에 납품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다”며 “아무런 제도적 보완없이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이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역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4.2%, 6만7천979명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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