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포기 강요 녹취록 공개 또다시 ‘갑의 횡포’ 파문
본사 등쌀에 키워놓은 가게 접으면 퇴직 직원이 차지
회사측 “녹취록 내용 일부 대리점주 일방적 주장” 반박
국내 유명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인천의 한 대리점주에게 폭언·폭설과 운영 포기를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돼 또다시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아모레퍼시픽 피해특약점(대리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한 달 매출 7천만~8천만 원이 될 때까지 대리점을 키워놨지만, 본사의 횡포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했다.
이들은 본사가 화장품 영업의 근간인 방문 판매원, 카운셀러를 빼내가는 방식으로 대리점 쪼개기를 하거나 폐업을 조장하고, 반납된 대리점 운영권은 본사나 지점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리점주 B씨도 지난 2007년 영업팀장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다가 10년 동안 운영해온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을 올리겠다고 애원해봐도 영업팀장은 “나이 마흔 넘어서... 응? (다른 대리점에) 뒤지면 되나, 안 되나?”, “니 잘한 게 뭐 있나? 10년 동안 뭐한 거야? 열 받지~ 열 받지~?” 등의 반말과 폭언으로 조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경기 군포)은 이 같은 녹취록 등을 공개했으며,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아모레퍼시픽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일명 ‘대리점 쪼개기(강탈)’를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녹취록 등으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공정위는 수차례 불공정 사례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이 일부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녹음파일의 진위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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