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서 위조 수천만원 빼돌려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B씨(30)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방을 보여준 뒤 “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임차인 C씨(67)와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 계약서를 주고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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