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 심야휴점 가능

24시간 편의점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또 점포의 간판을 바꾸거나 내부 공사를 새로 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기간 심야 시간에 영업손실이 생기거나 직원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게 한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가장 낮고 대중교통이 종료되고 출근이 시작되는 새벽 1시~오전 7시까지를 심야 영업시간대로 규정, 6개월 이상 이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생기면 해당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하도록 구체화했다.

매장 리뉴얼 비용도 가맹본부가 20~40%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점포를 이전·확장 하는 경우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부담하고, 이 외에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계약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 업계는 계약을 중도해약 할 경우 위약금에 기대수익상실액까지 물어야 해 점주들은 문을 닫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들만 4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