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15곳 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세청, 70여종 추가 제공

국세청이 정부ㆍ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ㆍ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심사 때부터 국세청에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11개 기관도 해당 기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된 뒤에 요청이 들어오면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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