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으로 오ㆍ남용되고 있는 금융 용어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금융 용어를 사용토록 금융사에 요청했으나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사의 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어려운 금융 용어 114개를 개선키로 하고 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조만간 시행 여부를 점검한다.
실제 매년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난해한 한자어와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다.
금감원은 순화된 용어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사가 이를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금융 용어는 고객의 이해도를 떨어뜨려 보험이나 증권 등에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는 증권 관련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증권 펀드를 구매한 소비자 500명에게 펀드 명칭 상품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주된 투자 대상을 펀드 이름으로 알 수 있었다는 응답률은 29%에 불과했을 정도다.
금감원이 이번에 금융사에 개정을 권장한 용어는 ‘개비(開扉)→열다, 상위(相違)하다→서로 다르다, 양안시(兩眼視)→두 눈을 뜨다, 해태(懈怠)하다→게을리하다, 당발 송금→해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 원가(元加)하다→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다’ 등 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들이 직접 어려운 금융 용어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금융용어 개선에 소비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리말 사용 비중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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