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일감몰아주기 대상 법인은 총 6천89곳이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기업이 1천507곳,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이 4천405곳으로 전체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반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77개에 그쳤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를 축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취지가 벗어난 셈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가족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거래비용 축소,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족기업 많은 중기에 대상 집중
국세청, 첫 정기신고 4명중 3명꼴
‘부 대물림 막는다’ 과세취지 퇴색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요건인 지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정상거래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 속에 세수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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