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도내 지점서 대출대가 ‘구속성 예금’ 무더기 적발

경기지역 수협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불법 영업을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수협은행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시흥, 구리, 안양 등 경기지역 수협 9개지점은 지난 수년간 9억8천여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15명의 고객들에게 구속성 예금을 불법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은행법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수협은행 지점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긴 채 대출을 조건으로 적금이나 공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지점들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또다시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실제 의정부지점은 지난 2011년 신용등급이 4등급인 A씨에게 1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씩을 납부해야하는 적금과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난 2011년에만 1억6천여만원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6명의 고객들에게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흥지점, 구리지점, 성남지점, 군포 오금지점, 인천 경인금융지점, 양평 용문지점, 안산지점 등 7개 지점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7명에게 6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구속성예금을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는 꺽기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등을 통해 꺽기 영업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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