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대기업과의 특허심판 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특허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이원욱 의원(민주당ㆍ화성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3년 9월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심판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중소기업 승소 건수는 141건(승소율 55.5%)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9년 중소기업 승소건수 98건(승소율 45.2%), 2010년 81건(승소율 47.4%), 2011년 95건(승소율 44.6%), 지난해 85건(승소율 40.7%)으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차 낮아졌다. 특히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중소기업이 특허심판 분쟁소송에서 승소한 건수는 56건으로 32.3%에 그쳐 대기업에 패배한 경우가 118건(67.9%)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처했을 경우 소송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며 “지식재산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시대에 특허청이 서둘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현황을 분석, 정확한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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