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용처 등 ‘수사 고삐’ 대우건설 수주 사업 관련 금주 공무원 줄소환 예고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의 뇌물 비리 사건(본보 9월 26•27•30일자 1•7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김 소장의 구속 시한을 오는 15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소장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5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김 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압수품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 진술서가 구체적인 만큼 김 소장에 대한 혐의입증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공사를 비롯해 대우건설이 수주한 사업 등과 관련된 공무원을 줄소환, 김 소장이 어떠한 청탁을 했는지,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분석할 압수자료 등이 남아있는데다, 김 소장이 혐의를 부인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미리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며 “우선 김 소장이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를 캐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SC1 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 대우건설 간부로부터 “공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로 김 소장을 구속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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