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조정위원에 이범주 변호사 위촉

인천지법 민사조정센터 운영

인천지법은 민사사건 조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사조정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임 조정위원에는 이범주 변호사(사진69)가 위촉돼 지난 1일부터 법원 11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조정위원은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5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해 왔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재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며 40여 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지녔다.

특히 이 조정위원은 일반 시민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센터를 통하면 민사 사건에 대한 조정 신청 시 인지 값이 정식 소송의 20% 수준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10% 수준까지 낮아진다.

조정에 회부된 사건 당사자들은 경륜 있는 상임 조정위원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인지·송달료 등을 모두 내야 한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건은 조정센터에서 처리하고, 정식 재판을 받다가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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