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장 상근 망각 투잡” 신고했더니… 제보자 보호 말뿐 실명 입소문 파다
한심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 A씨는 최근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갈 때마다 도무지 시설장을 만날 수 없다”는 푸념을 들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일주일에 상당시간 대학 교단에 서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2일 인천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련서식을 작성해 신고했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을 받는 시설인 만큼 사회복지 시설장은 상근(常勤)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시청은 물론 동네에서 당신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 신고했는데,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지 몰랐다”면서 “분명히 신고 당시 신상정보 유출에 주의해줄 것을 명시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장들의 겸직 논란(본보 9월 26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최초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등 시의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 27일 시 사회복지봉사과,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관련부서 5곳에 사실여부 및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엔 신고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의회의원, 수많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A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등에 신고자와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를 처리하려면 담당자들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내부 공문이었는데 어떻게 외부로 알려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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