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감 상납받고 근평순위 지시했다”

3차 공판서 증인 출석 前 시교육청 인사팀장 밝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에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를 정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2일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33)는 “2011년 7월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핀란드 출장을 앞둔 나 교육감에게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C씨는 또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해외 출장 시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을 나 교육감에게 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교육청 예산성과금을 받고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나 교육감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도 시인했다.

C씨는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직이나 근무성적 등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줬다”며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떡값이나 거마비를 상급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 교육감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10명의 순위에 따라 성적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지낸 C씨는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핍박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청 직원들 진정서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 교육감은 지난 2009~2011년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을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지난 2011~2012년 직원 5명으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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