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투자자들 피해 줄이려면…

①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확보
② 금감원·금융소비자원 신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양 회사채ㆍCP피해신고는 모두 1천800여건에 이른다. 금융소비자원에는 동양증권의 CP불완전판매 피해 신고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구조나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이 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동양 회사채, CP상품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 광고문, 전단, 안내장 등의 자료를 확보한 뒤 금감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상품 설명 시 증권사 직원의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고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둬야 한다.

자료가 확보됐으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1332)를 통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ica.kr)에서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

이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긴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