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월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대포통장 관리를 전방위로 강화하자 사기범들이 사각지대인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의 불법성 설명·확인 의무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모니터링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책을 도입했다.
대포통장은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 주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명의를 가로챈 예금통장을 말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에 있어 대포 통장이 주요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포통장 개설 현황(2013년 6월말 기준)을 보면, 농협 단위조합 및 은행(2만4천740건, 68%)이 가장 많고 국민은행(4천79건, 11.2%) 등 시중은행 순이었다. 국내에서 개설되는 대포통장은 연간 4만건, 매월 1천건 정도로 추정된다. 대포통장의 절반 가량은 계좌 개설후 5일 이내 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용한 금융사 예금 계좌 개설을 차단하고 반복적인 계좌 매매 및 대여자, 법인 명의 통장 대표자에는 신용정보 집중 등 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인터넷 카페 단속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