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화물차주 ‘생계 보호’ 위해 신규 허가 제한하자 살수차로 변경허가 받은뒤 관련서류 위조 화물차 등록
정부가 영세 화물차주의 생계 보호를 위해 신규 영업허가를 제한한 이후 인천지역 일부 운송업체가 허위 폐차 신고 등을 통해 화물차 불법 증차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
1일 인천시와 지역 내 화물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차, 살수차, 현금수송차, 자동차수송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화물차의 증차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송물량에 비해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와 과다경쟁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다.
화물자동차의 허가가 제한되자 번호판 값이 치솟아 차종과 t 수에 따라 번호판 1개당 1천만~4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수주물량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돼 더 많은 화물차가 필요한 운송업체 등이 각종 불법을 자행하면서 증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운송업체에서 근무했던 K씨(48)는 “A 업체는 지난해 관할 행정관청에서 증차가 허용된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뒤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통보서를 발급받거나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량을 부정 등록했다”며 “화물차 증차 과정에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운송업체 전 직원 L씨(45)는 “일부 운송업체는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신규 번호판을 새 화물차에 부착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화물차 대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운송업체 관계자는 “신규 영업허가 제한 이후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돼 불법 증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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