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나빠 엄벌 마땅”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인천시 보조금과 인천아트센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세계적인 지휘자의 친형 A씨(7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의 혈세를 사기 치는 등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데다, 아직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기준 중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