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단어호(50t·철선) 등 3척은 지난 29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8.6㎞ 해상에서 우리 측 EEZ를 11㎞ 침범해 잡어 등 60㎏ 상당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11척이 선단을 이뤄 해경의 승선을 방해했으며, 8척은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승선원 11명을 상대로 불법조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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