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6)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A군 등은 지난 6월 29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C군(13)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사실에 격분, C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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