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학생 7명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0년

동성의 어린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남자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7∼11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구 일대 PC방과 공원 등지에서 만난 A군(8) 등 7명을 PC방 화장실 등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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