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어린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남자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7∼11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구 일대 PC방과 공원 등지에서 만난 A군(8) 등 7명을 PC방 화장실 등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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