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가 정보 공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을 때 가격 정보를 손쉽게 알아보도록 해 정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포장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잘 알 길이 없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부품과 공임 가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소비자가 판단하기 힘들었다. 수입차 부품은 딜러 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은 국산의 5~6배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훨씬 높아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며 “부품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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