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킬 순 없지만… 현실 외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참 까다롭네…

폐업때 ‘실업급여’ 취지 좋지만 개업 6개월ㆍ65세이상 가입불가 
자진 폐업때는 지급대상 제외 도내 가입자 고작 0.47% 수준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 자영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이 이유로 자영업자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처럼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시 3~6개월 동안 매달 77만원에서 115만5천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 교육 등이 지원된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말 기준 도내 자영업자(148만6천명) 10명 중 3명(30.0%)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60%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는 6천990명으로 경기지역 전체 자영업자(148만6천여명)의 0.47%에 불과하다.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우선 자진 폐업을 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보험 수급 기준에 따르면 한 달에 3만~5만원씩 1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냈더라도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업한 지 6개월 이내의 자영업자들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시기를 놓친 자영업자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고령층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은 30세 미만 4.9%, 30대 14.8%, 40대 26.4%인 반면, 50대 32%, 60세 이상은 42.2%에 달했다.

이를 반영하듯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폐업, 자진 해지 등으로 보험이 소멸된 건수는 7월 현재 전국 기준 1만182건으로 전체 가입자 수(2만8천707건)의 35.4%에 달한다. 10곳 중 3곳이 가입을 했지만 현재 보험이 소멸된 상태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고용보험을 생소하게 여기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일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해 처음 시행 시 규정을 강화했던 것으로 점차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맞게 개선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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